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지원대상에 해당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득기준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
-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월세 상한 기준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 93만 원 이하 신청 가능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2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 원(3천만 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원 단위는 절사
-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 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 참고로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 (※’25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
서류제출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
문의처
-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 다산콜센터(120)
선정방법
-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
-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6,750명 (45%)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4,500명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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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2,250명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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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 원 이하 |
150% 이하 |
1,500명 (10%) |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