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정부24 기준,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현금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기관, 문의처까지 정부24 및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2025년)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상향)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시간: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사업소득 신고로 대체)
- 기타: 부양가족이 없어도 신청 가능,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
가구 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2025년) |
---|---|
단독가구 | 약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약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 예상액 조회로 확인 가능
- 정기신청: 2025년 8월 말 지급(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후)
- 반기신청: 상·하반기로 나눠 별도 지급(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12월 1일(지급액 5~10% 감액)
- 반기신청: 상반기 9.1 ~ 9.15, 하반기 3.1 ~ 3.15(근로소득자만 해당)
신청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 방문(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지참)
- 기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증빙
- 통장 사본(지급 계좌 확인용)
- 기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 권장!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 권장!
접수기관
- 주관: 국세청
- 온라인 접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 ARS 전화: 1544-9944
- 방문 접수: 전국 세무서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09:00~18:00)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ARS 자동응답: 1544-9944
- 홈택스 문의: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 Q.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등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는?
근로소득자는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신청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자는 해당 반기 소득분만큼 미리 지급받습니다.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지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정부24, 국세청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