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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및 일정

by 인생은 영화처럼 2025. 5. 5.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2025년 장기안심주택 1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신혼부부에게는 ‘미리내집’ 연계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지원내용 : 무주택 시민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4.9억원 이하) 30%,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
※ 단, 보증금 1.5억원 이하의 경우 50% 이하,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으로 최대 10년
○ 지원 대상 주택 :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
※5인 이상, 한부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일반공급 : 100%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 120%(맞벌이 180%) 이하, 세대통합 특별공급 : 12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건축물)가액 합산 기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1차 모집공고

○ 공고일정 : 2025. 4. 28.(월)
○ 공고물량 : 총 4,000호일반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미리내집 연계형)세대통합 특별공급3,600호200호200호○ 인터넷 청약접수 : 2025.05.12.(월) 10시 ~ 2025.05.14.(수) 17시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5.05.20.(화) 14시 이후 [개별문자안내]
○ 신청방법 :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보증금 최대 6천만 원,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선택한 주택(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 1.5억 원 이하: 50% 지원 (최대 4,500만 원)
  • 보증금 1.5억 원 초과: 30% 지원 (최대 6,00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0년 (2년 단위 재계약)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 혜택

자녀를 출산하고 10년 거주하면 ‘미리내집(장기전세Ⅱ)’로 전환 가능!
2자녀 이상이면 시세의 90%로 매수 기회도 제공됩니다.
  • 1자녀 출산 시: 20년 거주
  • 2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 90%로 매수 가능
  • 3자녀 이상: 시세 80%로 매수

 

소득 기준 완화로 맞벌이 부부도 신청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외벌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 맞벌이: 180% 이하 (가산 시 190%)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4일(수)
  • 입주자 발표: 2025년 7월 31일 예정
  • 신청 방법: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이용
  • 문의: SH 콜센터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