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 대상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이란?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2/3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대상
-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 영업지 서울(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 폐지)
혜택
- 가사돌봄 추가
- 6개월간 최대 360만원(아동 2명 540만원)의 지원범위 내에서 앵육자의 일정에 맞춰 이용
신청기간
- 4월1일 오전 9시터 4월8일까지
- 총 700가구 내외 선정
신청방법
- 개인별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앱에 안내된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별도의 제출 없이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는 여성가족재단 (사업주 : 1111@seoulwomen.or.kr, 근로자 : 3333@seoulwomen.or.kr) 에 이메일로 별도 제출해야함.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발표
- 5월8일까지 개별 문자메시지
문의
- 120다산콜센터 : 02-120
- 선정 등 사업 안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3280-0312
- 접수 시스템 문의 : KB국민은행 1588-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