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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by 인생은 영화처럼 2025. 3. 15.

 

 

교육급여/교육비지원이란?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온라인신청 이용방법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Google Play 또는 아이폰 App Store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https://oneclick.neis.go.kr)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온라인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문의처

-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복지로 이용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