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교육비지원이란?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온라인신청 이용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 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Google Play 또는 아이폰 App Store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
○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https://oneclick.neis.go.kr)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온라인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문의처
-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복지로 이용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